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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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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4I/NCW/TICN 등 전자통신장비의 생존성 및 기동성 확보 대책은?

    비가 오거나 낙뢰가 친다고 해서 전자전 장비, 과학화경계시스템 장비의 전원을 차단 할 것인가?

    C4I, NCW, TICN 등, 우리 대한민국의 최첨단 국방정보화기술은 컴퓨터 등 전자통신장비를 이용한 전자통신 Network를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낙뢰와 천둥번개가 친다고 하여 이러한 전자통신장비의 전원을 차단해서는 절대로 완전국방/철통국방을 할 수 없다. 또한 비가 오고 낙뢰 칠 때 과학화경계시스템의 전원을 차단(Off)한다면, 경계를 전혀 하지 않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이럴 때 북한 괴뢰 도당의 침입이 이루어진다면 상상 할 수 없는 X-이벤트가 될 수 도 있다.

     낙뢰가 칠 때에는 전자전 전투장비와 과학화경계시스템의 전원을 차단하여 운용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엉뚱한 짓을 하지 않도록 전군에서 중단 없는 경계시스템을 운용 할 수 있도록 통합낙뢰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군은 2001년부터 전체 부대(육상과 도서지역에 위치 함)가 비가 오고 낙뢰가 빗발쳐도 모든 전자전 장비와 과학화경계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현대전은 기동성에 있다, 보안상 상세설명 생략, 지휘통제/통신/작전 차량용 낙뢰서지방호용 접지장치에 대하여 유무선 질문이 자주 있어서 자료를 올렸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바로가기 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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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논란종결-무선설비규칙 제19조 개정

  • 피뢰침 없이 낙뢰대책 어떻게 하나?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10-48호의 무선설비규칙에서

    제19조(공중선 등의 안전시설)

    ① 무선설비의 공중선계에는 낙뢰로부터 무선설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낙뢰보호장치(피뢰침은 제외한다) 및 접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국 등의 휴대용 무선설비, 육상이동국, 간이무선국의 공중선계 및 실내에 설치되는 공중선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개정이 되었는 데,

    첫째 질문,  낙뢰보호장치에서 피뢰침을 제외한다고 했는 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전자통신장비, 즉 전기로 사용하는 전기전자 설비들(CCTV, 과학화 경계시스템, PLC 계측제어설비, 상하수도 설비, 국방 전기통신설비, 레이더, 기상설비, 문화재 보호설비 등등)의 낙뢰보호 대책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답변: 피뢰침은 낙뢰를 맞는 것이지, 한자로 避雷針이라 해서 한자 뜻과 같이 낙뢰를 피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낙뢰를 유도하는, 즉 낙뢰를 맞는 역활을 하는 돌침입니다. 낙뢰는 전기에너지 입니다. 낙뢰는 화살이나 창, 칼 같은 물리적 충격이 아니고 전자기적인 충격이라 사실입니다.따라서 쇳덩이(피뢰침)로는 절대로 낙뢰로부터 전자통신장비를 보호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통상은 건물안(옥내)에 전자통신장비, 즉 낙뢰로 고장이 나는 장비는 건물 안에 있다는 것, 낙뢰를 직접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옥외에  있는 안테나 같은 시설이 낙뢰로 빵구가 난다거나 부서지는 피해 보다는 대부분은 첨단 반도체들이 고장 나는 피해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에서, 피뢰침이 낙뢰의 전자기적인 충격으로부터 전자통신설비를 보호 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 졌기 때문에 전자통신설비들의 낙뢰피해예방 대책에서 피뢰침을 제외 한 것입니다.

    미국이나 선진국들의 피뢰침을 설치한 것을 비교한 자료(PGS핫이슈)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피뢰침 없이 어떻게 낙뢰보호대책을 할 수 있는 가?

    답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뢰침은 낙뢰로부터 전기전자통신 설비, 즉 전기로 운용되는 설비를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피뢰침은 직격낙뢰 즉, 낙뢰를 직접 맞는 역활을 하는 낙뢰 유도침으로, 건축물의 파손, 문화재나 목조시설물의 파손이나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사람이나 가축들이 낙뢰를 직접 맞아서 사고를 당하는 것을 예방 하는 낙뢰유도침입니다.

    PGS 핫이슈의 [미국.캐나다와 한국 피로침에 대한 이해]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둘째 질문, 피뢰침은 제외하고 접지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했는 데, 어떻게 접지시설을 하여야 하는 가?

    답변: 낙뢰로부터 전기전자통신 설비, 즉 전기로 운용되는 설비를 낙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접지설비가 필요한 데, 그 접지설비의 중요한 요소는 접지시스템 즉 접지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못된 접지방식을 적용 해 왔기 때문에 IT강국이면서도 낙뢰피해가 가장 많았을 것 입니다. 일본의 전기방식(3선 델타방식)에서나 적합 할 수 있는 독립접지방식을 한국은 4선 Y 전력공급방식을 사용 하기 때문에 공통접지방식이 적합 한 데, 일본의 독립접지방식을 따르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접지설비 즉, 공통접지시스템, 공통접지방식, 등전위 본딩 등을 하여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한번에 해결 할 수 있는 접지장치가 있는 데, 그것이 3세대디지털접지장치인 eca3G(에카)입니다.

     

      접지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주변에서 들은 바에는 접지저항 이라는 것이 있던 데, 접지저항은 몇 오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답변: 접지시설은 지금까지는 대지에 매설하는 접지전극 즉, 금속도체, 접지봉, 접지동판, 침상전극, 전해질 접지봉, 나동선, 동부스바, 메쉬  등등이 있었습니다. 접지선을 한 점으로 모으는 MGB(Main Ground Board)가 있고, 접지저항을 낮춰주는  ION CATALYZER, ACTIVE CATALYZER, 저감제 등이 있습니다.

     

    접지저항은 과거에는 1종 2종 3종 특3종 SA, LA접지와 같이 일본의 접지를 그대로 적용하여 여러가지가 있었지만, 2005년 KS C IEC규격으로 한국산업규격이 개정 되면서 이런 잘못된 것들은 따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아직도 전기안전공사나 전기협회의 내선규정들은 완전하게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지요. 무엇을 따라야 할런지는 여러분들의 법상식에 맡기고요. 참고로 일본과 소말리아, 필리핀, 온두라스 등 약 9개국 정도만 3선전력공급계통을 사용 하고 독립접지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접지저항을 몇 오옴으로 하여야 하는 가? 하는 문제는, 개정된 한국산업규격(KS C IEC 60364, 61643, 62305)에서는 접지저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접지저항 보다는 접지설비 즉 접지시스템이 더 중요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대규모 발전소와 통신국(전화국 교환국 등)들의 전기적 안전과 통신품질을 위하여 회선에 따른 접지저항을 권고하고 있을 뿐 입니다. 

    결론적으로 낙뢰방호대책을 위해서는 접지저항을 규정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낙뢰방호와 접지저항은 크게 관계가 없다는 것 입니다. 과거에는 접지로 낙뢰를 방전 한다고 생각하고 이론을 세웠지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전기는 양방향 이라는 사실을 볼 때, 대지로 방전이 된다는 것은 장비로 유입도 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접지가 오히려 장비의 피해를 더 키운 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선진국들과 국제 규격(IEC, ITU, ANSI, IEEE, CSA 등등)에서는 낙뢰대책으로 접지저항 값을 규제하거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즉 접지시설을 하여햐 한다 했으니 접지시설을 하고자 하는 데 어떻게 하면 규칙에 적합하게 할 수 있고, 전자통신장비들을 낙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할 수 있는가?

    답변: 접지시설로 접지전극을 별돌 매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설비들은 건축물(옥내)에 설치가 되는 데, 이 건축물의 기초철근이나 수도관과 같은 금속도체, 휀스 등을 사용하면 되고요, 건물을 신축 할 경우에는 기초 철근에 접지선을 연결하여 접지로 사용하면 되고요, 기존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철근을 찾아서 사용하거나 수도관 등을 사용하면 됩니다.

    외부에 단독으로 설치된 전자통신설비의경우에는 안테나 타워를 접지로 사용하여도 되고, CCTV카메라의 경우에는 그 카메라 폴을 접지극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지가 없을 경우에는 3세대디지털접지장치인 에카(eca3G)를 설치하면 간단하게 접지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낙뢰대책으로 하는 접지설비로 에카를 설치하면 충분 합니다.

     

    참고로 에카는 대지에 매설이 필요 없는 접지장치로 세계최초로 미국특허를 획득하였고, 2006년부터 해군을 비롯하여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군부대, 특수기관 등등, 2007~2010년 5월까지 조달청 우수제품등록,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제품, 중소기업 방산우수제품등록을 받은 제품으로,  2010년 12월까지 2,000여 개소 이상에 설치 하여 낙뢰방호와 접지설비로 성능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초에 낙뢰대책으로 받은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는 데, 가능 하면 바른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현장을 방문하여 완벼한 낙뢰방호 대책을 위한 설계를 지원 해 드리갰습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이래서 낙뢰방호대책으로 PGS & eca3G를 권합니다.

     

     

  • 낙뢰대책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 확인 시험자료입니다.

  • 왜-피뢰침이 있어도 낙뢰피해가 발생하는가?

    피뢰침이 있는데도 왜 자꾸 낙뢰피해가 발생 하는가에 대한 증거 10 건 입니다.

     

     

  • 우기철 잦은 낙뢰발생에 따른 피해예방대책

    우기철 잦은 낙뢰발생에 따른 피해예방 대책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낙뢰의 발생 횟수와 낙뢰 용량의 크기도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기상청의 2007년도 낙뢰연감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낙뢰 횟수는 1,555,230회였다.
    2009년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 16일까지 8개 관측소에서 관측된 천둥·번개가 친 날은 44일이었다. 지난해 대비 40%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 6월 2일~3일에 있었던 낙뢰(그림-1)는 춘천 강릉 속초 영월 철원 화천 양구 등에서 많은 낙뢰사고를 발생 시켰다.


    그림1

    강원일보의 6월18일자 사설에서는 이런 낙뢰피해에 대하여 방재시스템이 턱없이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방재당국은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낙뢰 피해에 대해 조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여름 방재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분명하게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지난 16일 시·군에 최근 3년간 낙뢰 피해 상황을 조사하라는 공문을 내려 뒤늦게 피해 현황과 실태 분석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낙뢰는 광개토대왕이 중원을 호령 할 때도 발생했고 프랭클린이 연을 날릴 때도 그리고 21세기 첨단정보화시대에도 낙뢰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낙뢰는 천둥 번개를 동반하여 두려움을 줄 수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낙뢰로 인해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피해이다. 그림-2에서와 같이 1세대 접지피뢰기술인 피뢰침은 인명과 건축물을, 2세대접지피뢰기술인 기능성 접지봉과 피뢰침으로 인명과 시설물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현재 21세기는 낙뢰로부터 보호를 하여야 하는 중요한 대상이 첨단 전자통신 정보화설비들이다. 이런 전자통신정보화설비들은 저전압으로 동작되는 첨단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어서 낙뢰에 매우 취약하다.

    이와 같은 전자통신정보화설비들은 금융, 통신, 전산, 국방, 행정, 산업, 안전, 교통, 핵 발전 제어 등과 같이 모든 분야에서 네트워크의 주축이 되고 있어서 낙뢰 등으로부터 파손이나 오동작과 같은 문제가 발생 할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어서 21세기의 낙뢰에 대한 대책은 매우 중요하다.


    그림 2

    그러면 이러한낙뢰로부터 소중한 인명을 보호하고 고가의 설비를 보호 할 수 없었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대책에 대하여 알아본다.

    먼저 한국이 낙뢰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접지 및 피뢰기술규격의 오류이다. 2005년도 이전의 한국산업규격의 접지피뢰기술규격은 국제기술규격(IEC, IEEE)에 부적합한 독립접지방식을 채택하였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Y결선 방식의 중성선이 있는 전력공급계통을 채택하고 있고, 이와 같은 전력공급계통에서는 공통접지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적합한 접지방식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잘못된 접지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은 일본의 접지방식을 잘못 도입한 것이 발단이다. 일본은 델타 결선의 전력공급계통으로 중성선이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독립접지방식이 적합했지만 한국은 Y결선의 중성선이 있는 전력공급계통이기 때문에 일본식이 아닌 전 세계가 채택한 공통접지가 적합한 접지방식이지만 독립접지방식을 채택한 것이 많은 낙뢰피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일본 및 한국의 전기연감 자료에 따르면 3선 델타 결선전력공급방식 채택국가는 일본, 북한, 소말리아, 온두라스 등 9개국 정도이다. 한국은 Y 결선전력계통이었고, 접지방식도 2005년 KSC-IEC로 공통접지방식으로 개정이 되었다.

    둘째, 피뢰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漢字 문화권인 한국과 일본, 대만은 避雷針이 낙뢰를 피하게 해주는 것으로 인식하여 피뢰침을 설치하면 낙뢰피해를 입지 않는 것으로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낙뢰피해를 키우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이다. 피뢰침은 낙뢰를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낙뢰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ICLP(International Conference on Lightning Protection)에서는 비 재래식피뢰침의 과대광고에 대하여-낙뢰를 유도하는 성능이 있다는 피뢰침과 또 낙뢰를 몰아낸다는 피뢰침-주의와 경고를 하고 있다. 피뢰침 제조업체에서 광고하고 있는 기능에 대하여 이론과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또한 한국산업규격,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와 국제기술규격에서도 기능성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피뢰침이 특별한 기능이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비재래식 피뢰침이 과대광고와 같이 기능을 한다고 해도 그 기능에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첫째 항에서와 같이 공통접지방식과 독립접지방식은 피뢰침 설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독립접지방식은 피뢰침을 독립하여 설치한다. 이와 같이 피뢰침을 독립하여 설치하는 것은 프랭클린 시대 즉 19세기에 인명과 건물을 보호하고자 할 때나 적합한 방식이었지만 지금 첨단전자통신 정보화설비를 보호하여야 하는 21세기에는 부적합한 피뢰방식이다. 국제기술규격과 대부분의 전 세계국가에서는 피뢰침 접지를 보호대상인 전자통신설비의 접지와 공통으로 연결하는 공통접지방식으로 한다. 즉 낙뢰를 비재래식 피뢰침으로 유도를 하였다하더라도 그 유도된 낙뢰는 전자통신설비의 접지와 연결되기 때문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또 몰아낸다는 피뢰침의 접지도 전자통신설비접지와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몰아낸다는 피뢰침의 반대극성의 전하를 피보호설비가 갖게 되어 매우 높은 전압이 유기 되어 더 많은 낙뢰피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피뢰침은 낙뢰를 유도하여 직접 사람이나 건축물과 같은 시설에 맞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전자통신설비가 낙뢰피해 입는 대부분의 경우는 낙뢰를 맞아서 부서지거나 파손 되는 것 보다는 유도뢰에 의하여 전자기적인 충격, 즉 과전압이나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21세기에 낙뢰피해를 예방하는 대책으로 피뢰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피뢰침이 없어서 낙뢰피해를 입었는가 하는 것이다. 낙뢰피해를 입은 곳 중에 피뢰침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아마도 단 한 곳도 없을 정도인 것이 국내의 실정이다. 즉 피뢰침만으로 해결 하려고 했던 잘못된 방법이 낙뢰피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향후 개선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첫째, 2005년도 개정이전의 한국산업규격(KSC)인 독립접지방식으로 시설된 접지 및 피뢰설비에 대하여 개정된 한국산업규격(KSC-IEC)에 적합하게 공통접지방식으로 개선을 하여야 한다.

    둘째, 관계기관에서는 개정된 공통접지방식과 피뢰설비규격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올바를 낙뢰 방재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피뢰침에 대하여 잘못된 기술과 인식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넷째, 개정된 KSC-IEC 규격에 적합하게 하위 관계기술규격(한국전기안전공사, 내선규정, 통신기술규격 등)의 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섯째, 상기와 같이 독립접지방식의 접지설비를 공통접지방식으로 개선하는데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확인하여 기술적으로 신뢰성 있고 또 경제적인 방법으로 개선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는 기술규격과 규정에 적합한 기술적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최소한의 개선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쉬운 일 만은 아닐 것이나 국가적인 경제손실을 예방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 이기에 반드시 개선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충정으로 이 글을 올린다.

  • 낙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피뢰침에 대한 올바른 이해

     

    낙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피뢰침에 대한 올바른 이해


     

    1.안내문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낙뢰의 발생빈도가 날로 증가 하고 있으며, 또한 저 전압으로 동작되는 첨단 전자통신정보화 설비의 사용증가로 낙뢰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피뢰침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낙뢰 피해를 크게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피뢰침은 Air terminal 혹은 lightning rod 와 같은 단어로 표현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避雷針 이라고 한자를 사용하다 보니 雷를 피하게 해주는 장치로 잘못 인식이 되어 있어서 피뢰침만 설치하면 낙뢰피해를 피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다. 이런 약점을 장사꾼들은 이용해서 피뢰침만 설치하면 낙뢰피해를 예방 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 낙뢰피해발생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PGS-FORUM에서는 이와 같이 잘못 알고 있는 피뢰상식과 기술을 올바르게 알려서 낙뢰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고가의 장비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안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PGS-FORUM을 통하여 공개를 한다.

    본 자료는 대한민국에 적합한 국제기술규격(IEC, IEEE, NEC 등)과 한국산업규격(KSC-IEC) 및 IEC 60364, 61643, 62305, IEEE Std 142-1991, NEC, ANSI, ICLP와 한국전기연구원의 자료를 근거로 하였다.

    ICLP에서는 기능성 피뢰침에 대한 업체의 허위 과대광고와 판매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ICLP Scientific Committee의 경고 메시지가 여러 형태의 ESE피뢰시스템의 판매와 판매 촉진을 중단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아직도 비재래식(일반 돌침형 피뢰침이 아닌 ESE, DAS, IPG, CTS 등)피뢰침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낙뢰를 유도하는 것을 철저히 높인다고 주장하는 광역 피뢰침(ESE) 시스템과 이온 프라즈마 발생기(IPG)뿐만 아니라 구조물 보호를 위해 낙뢰를 방지한다고 주장하는 전하 이송 시스템(CTS) 및 분산 어레이 시스템(DAS)도 아직 생산되며 설치되고 있다.

    이러한 피뢰침들은 국제전기표준회의(IEC)의 낙뢰 보호 표준의 요구 조건에 부적합 하고, 국제전기표준회의(IEC)의 주장에 의하면 이런 ESE, DAS, CTS, IPG 피뢰침들은 효율적이 아니라서 사용상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피뢰침 시스템들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온방사 광역피뢰침(ESE)-조기이온방사를 하여 낙뢰를 유도한다는 일명“광역형 피뢰침”

    *분산형 피뢰침(DAS)-이온중화로 낙뢰 자체를 몰아낸다고 광고 하는 일명 “정전분산형 피뢰침”

    본 기고문서를 끝으로 더 이상 피뢰침에 대하여서는 언급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고, 본 문서에서 주장 한 것들은 국제규정과 시험 결과 등을 기초로 하였지만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언제든 반론을 수용할 것을 알려드리고, 관계업종에 영업적인 피해를 주었다면 고의나 개인적 사욕이 아니고 기술자의 양심과 이론을 따르고자 함 이였음을 밝히고 피해를 준 점이 있다면 깊이 사과를 드리고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2. 시험을 통한 성능확인

     

    [IEC/뇌보호표준기술위원회TC81,「ESE피뢰침은 기존의 피뢰침에 비해 두드러진 유뢰효율이 나타난다는 충분한 이론적인해석결과나 실질적인 현장의 데이터가 없다」

    IEC/TC81은 ESE기술에 대한 표준 부결.

    NIST/표준화 평의회는 NFPA 781안건을 부결로선진국가 ESE피뢰침의 효용성에 대한 논쟁이 종료 됨.

    DAS에 대한 각국의 반응도 ESE와 유사 함.

    특히 건축물의 높이가 300m이하인 경우 DAS에 의한 낙뢰발생빈도를 저감효과 전혀 없음을 발표 함.

    따라서 논리적 및 기술적으로 또한, 실용성과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일반 피뢰침의 추가 보완적인 설치가 적합함을 권고 함

     

    한국전기연구원의 시험결과에서도 아래와 같은 성능시험 결과를 확인 함

    시료뇌충격 임계섬락
    전압(CFO)[kV]
    일반형A

    -1,142

    B-1,139
    ESEC-1,134
    D-1,158
    E-1,145

     

    일반형과 ESE형 피뢰침의 임계 섬락 전압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경향이 관측되었으며 ESE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시료CFO Voltage
    [kV]

    뇌충격
    전압

    개폐충격전압
    일반형a-629-552
    DASb-647-578
    c-631-548
    d-640-546

     

    결과를 볼 때 비록 시료(b)가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다. (C)와 (d)의 경우에는 일반 피뢰침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DAS형 피뢰침의 이온방사를 통한 낙뢰유도 억제효과가 우수하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 유도광역피뢰침이나 정전분산형(몰아낸다는 피뢰침)이나 그 성능이 과학적인 시험에서도 입증 안됨,
    각국의 기술규격에서 어느 국가도 인정받지 못하였음.




     

    3.현장사례를통한분석

     

    설명: 사진1, 사진 2, 사진 3은 낙뢰를 몰아낸다는 정전분산형 피뢰침이고, 사진4는 낙뢰를 끌어 당긴다는 광역유도피뢰침이 설치된 전경이다.

    사진1,3,4는 인천수산정수장에 2004년 설치된 것이다. 본관동(사진3)은 낙뢰를 몰아낸다는 정전분산형을 설치, 사진4 여과지동에는 광역유도피뢰침을 설치를 하였다. 몰아내는 것과 잡아 당기는 것이 각각 설치되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은 고객의 상식적 판단으로 대신하고, 사진 1과 사진2에 대하여 설명을 덧 붙인다면,
    산 밑에 위치한 초소에 과연 몰아낼 만한 낙뢰가 오긴 올까? 즉 초소로 올까요? 아니면 초소를 바로 둘러 싼 산의 나무나 대지로 올까요? 또 고압 철탑 아래의 카메라에 낙뢰가 내려 칠까요 아니면 고압 송전탑의 상부 가공지선이나 송전선에 낙뢰가 가해 질까요?

    알면서도 속는 거짓말 중의 하나가 “피뢰침”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싶다.

    직격낙뢰를 맞을 확률은? “800만분의 1”, 이라는 확율적 수치를 생각해 보세요~!

    800만분의1 이라는 수치는 정확한 과학적 수치가 아니고 인터넷 정보에서 인용 함.




     

    4.직격낙뢰로 부러진 밤나무와 전자제품 피해현장

     

    2008년 8월 11일 충북 음성군 금왕읍 구계1리 구룡말 마을의 이장 댁 마당에 있는 밤나무에 낙뢰를 맞아서 가전제품에 아래와 같이 피해가 발생 함.

    밤나무 가지가 부러진 것과 뿌리의 껍질이 벗겨지는 물리적 파손이 발생하였고, 진짜 큰 피해는 노트의 기록과 같이 모두가 가전제품, 즉 전자기적 손상과 파손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다. 낙뢰를 맞은 지점인 이장 댁과 몇 백 m 떨어진 곳 즉 낙뢰를 안 맞은 지역, 즉 낙뢰를 몰아 내서 뇌격을 피했다 가정 할 수 있는 집들도 모두 전자기적 피해 즉 전자제품의 파손과 손상을 입는 피해를 봤다는 것 이다.

    소결: 낙뢰를 피뢰침으로 몰아 내거나, 아니면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낙뢰의 전자기적 충돌 현상으로부터 전자통신 정보화 설비들을 어떻게 보호 할 것인가 하는 것 중요한 요소이다.
    나무가 부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피뢰침으로 유도하는 것이 보호 대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자 통신 정보화 설비들은 피뢰침의 설치 문제가 아닌 전자기적 문제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 할 수 있다.




     

    5.부러진 소나무의 물리적 피해와 전자통신설비의 전자기적 피해

    아래 낙뢰로 부러진 나무는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 00기지 정상부에 있는 소나무 인데, 그 굵기가 직경 약 50cm정도 된다. 낙뢰 맞은 소나무로부터 약 50m정도 올라가서 산 정상에는 약 50m높이의 안테나 철탑이 설치되어 있다. 낙뢰는 소나무에 맞아서 소나무가 부러졌고, 철탑에 설치된 전자통신설비들은 소나무처럼 부러지거나 깨지거나 한 것이 아니고 전자기적인 피해, 즉 부품의 파손과 동작 불능과 같은 피해가 발생 하였다. 물론 철탑에는 피뢰침이 설치가 되었다. 물론 SPD도 여러 개 달려 있다.

    • 낙뢰가 철탑에 맞아야만 피해를 입는 다고 생각 하는가? 아님 유도뢰 피해 인가?
    • 낙뢰피해는 물리적 피해보다 전자기적 피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직격 낙뢰를 맞아서 소나무처럼 물리적 파손의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 피해는 무엇이었지요? 그 피해는 피뢰침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까?

     

    소결: 낙뢰피해는 전자기적 피해가 크고 절대로 몰아 낼 수도 없지만, 또 낙뢰를 몰아 낸다고 전자기적인 피해를 방지 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6.국내 접지 및 피뢰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

     

    국가기관과 공공관서 그리고 민간 업체의 담당자들로부터의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이러한 PGS-FORUM 문서를 작성하게 되었지만 관련 업을 하는 입장에서 여러가지 심적 부담이 매우 커서 망설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개인적인 부담감 보다는 국익을 위하는 길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개관적이고 정량적 사실적 측면에서 작성하려고 노력을 하였다.

    한국의 낙뢰피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금액이 년간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낙뢰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피뢰설비는 등전위 이론에 근거한 공통접지방식이 적합하다는 것이 국제적 기술동향이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에서나 적합한 독립접지이론을 잘못 수용하다 보니, 피뢰침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 달리 하게 되었다.

    즉, 독립접지 이론은 피뢰침을 독립접지로 구성 하지만, 개정된 KSC-IEC규정과 IEC, IEEE, ITU/TC 등에서는 공통접지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독립접지방식에서는 피뢰침이 별도로 구성되니 몰아 내거나(정전분산형, DAS), 유도(ESE, 유도광역피뢰침)하여 낙뢰피해를 방지 할 수 있다고 잘 못 생각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통접지방식으로 생각 한다면 모든 접지가 등전위, 즉 전기적으로 연결(본딩)이 되는 상태인데 유도한다는 것이나 몰아 낸다는 것이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즉 대지로 혹은 접지선으로 피뢰침과 연결되어 전기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피뢰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이 독립접지방식은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안겨 주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 문제는 접지시스템에서 다루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접지방식과 피뢰방식에는 아래와 같은 오류와 문제점이 있어서 혼란이 있었다.

    첫째,우리는 4선 전력공급계통을 사용하여 공통접지방식이 적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3선 전력공급계통에서 적합한 독립접지방식을 수용한 잘못이 있었다.

    우리는 선진국과 전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사용하는 Y결선의 4선 전력공급계통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대문에 공통접지방식이 적합한 접지방식이다.

    둘째, 피뢰방식에서의 문제는 避雷라는 한자용어를 사용하다 보니 避雷針을 설치하면 낙뢰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되었다.

    국가산업규격(KSC)이 2005년도 개정되기 이전에는 피뢰침에 대한 것이 피뢰기술의 전부였을 정도로 피뢰침을 설치하는 것이 낙뢰피해를 예방 하는 기술로 오인하고 있었다.

    셋째,피뢰침으로 낙뢰를 피하면 전기전자통신 정보화 설비들도 보호 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을 한 것 이다.

    피뢰침은 낙뢰를 피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유도하는 것일 뿐이고, 전기전자통신 정보화 설비들은 전자기적 충돌로 고장이나 파손이 일어 나는 것이다. 즉 낙뢰를 피뢰침으로 유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유도된 낙뢰전류가 대지와 접지선 등에 유입이 되어서 전압 상승을 시키고 따라서 전자통신장비들이 고장이나 파손이 발생 하는 것이다.




     

    7.낙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확인 할 사항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빈번이 발생하는 낙뢰로부터 전자통신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 이다.

    1. 낙뢰로 인한 피해 발생은 낙뢰를 직접 맞는 것 보다는 유도된 낙뢰전류에 의한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즉 불필요한 피뢰침 설치는 오히려 낙뢰를 유도하는 행위이다.
      *그것이 몰아내는 피뢰침이든 잡아 당기는 피뢰침이든 간에 피해를 늘리는 결과이다.
    2. 허위 과장된 피뢰침(ESE, DAS, IPG, CTS) 광고만 믿고 전자통신 정보화 설비의 낙뢰보호대책을 잘못 하였을 경우에는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3. 독립접지방식은 과거에 일본의 독립접지방식을 잘못 수용한 결과일 뿐 이고, 이론적으로나 국제기술규격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전력공급계통방식에서는 공통접지가 올바른 접지방식이고, 따라서 피뢰침은 독립이 아니고 공통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 함.
    4. 위 3.항에 근거하여 과거의 KSC규격으로 시공된 접지 및 피뢰설비는 개정된 KSC-IEC기술규격에 적합하게 개선 하는 것이 피뢰침설치나 접지봉 시공보다 선행 되어야 한다.
    5. 피뢰침과 SPD를 달거나 혹은 접지봉만 설치하여 접지저항 값만 낮춘다고 낙뢰로부터 장비를 보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피해가 발생 한 곳에 피뢰침과 SPD, 접지시설이 많은 곳에서 더 많은 낙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6. 낙뢰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정확하게 분석하여야 한다. 즉 낙뢰를 맞아서 건물이 부서졌거나 어떤 시설물이 파손 되었는지? 혹은 전자기적으로 전자통신장비들이 고장이 났는지(전기로 가동되는 전기전자 제품이 고장 났는지)를 먼저 확인 하여야 한다.
    7. 건축물 등이 파손 된 경우는 낙뢰유도장치(일반 피뢰침)를 설치하고, 전기전자제품이 고장 난 경우는 피뢰침이 아닌 낙뢰전류 제거 즉 낙뢰로 인한 전자기적 충돌을 예방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예) 3세대접지장치, eca3G, 벼락방패, 벼락불침번 등
    8.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도뢰에 의한 것인지 직격뢰를 맞아서 인지 확인 한 후, 낙뢰경보설비나 접지 및 피뢰시스템을 진단 분석 후에 개선 하여야 한다.
    9. 현재까지 국제기술규격(IEC, IEEE, ITU, NEC, ANSI)과 한국산업규격(KSC-IEC)에서는 낙뢰를 몰아 낸다는 정전분산형 DAS와 IPG 피뢰침과 낙뢰를 넓게 유도한다는 광역피뢰침 ESE, CTS 등에 대하여 일체의 성능이나 기능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그런 피뢰침 사용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10. 국가를 대표하여 국제학회나 해외기술회의에 참석하는 자를 영리를 목표로 하는 업체 관계자를 파견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비용으로 국가적 공익을 우선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전문가를 파견하여서, 자기 업체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과 자신의 주장과 다르게 논의 협의된 사실들은 전달하지 않거나, 국제기술협회의 내용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사전에 근절 시켜서 국제적 기술동향을 국내 기술자와 관계자들에게 올바르게 사실을 전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게 요구 된다. 실례로 본 문서에서도 알리고자 한 내용 중에는 권위 있은 국제학술회의인 ICLP의 피뢰침에 대한 결의 내용이나 위험성 경고 메시지를 전혀 알리지 않아서 부득이 PGS-FORUM에서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본 포럼도 사적인 포럼이기에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데 오해 소지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익을 위한 피뢰침에 대한 국제기술동향과 우리의 기술 견해를 밝힌 것임을 양지해 주기 바란다.

     




     

    8. 접지시스템의 논리적 접근을 통한 광역유도피뢰침의 문제점

     

     

    설명: 사진5, 사진6은 광역피뢰침이 설치된 전경과 제품들 이고, 그림-7은 2005년도 이전의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독립접지방식, 그림-8는 2005년도 개정되어 국제기술규격(IEC, ITU, IEEE, NEC)에 적합하게 KSC-IEC로 개정된 공통접지방식이다.

    여기서 알리고자 하는 사항은, 광역유도피뢰침으로 낙뢰를 유도 하였을 때, 그 광역피뢰침으로 유도된 낙뢰전류는 보호하고자 하는 전자통신 정보화 설비들의 함체 혹은 전원부 등의 접지단자와 연결이 된다.
    그래도 광역유도침으로 낙뢰를 유도 하시겠습니까?




     

    9. 접지시스템의 논리적 접근을 통한 정전분산형 피뢰침의 문제점

     

    설명: 사진9과 사진 10은 정전분산형 피뢰침이 설치된 전경과 제품들이다. 그림-11은 2005년도 개정된 공통접지방식일 경우를 나타내었다. 먼저, 뇌운의 크기는 직경 수km~수십km가 되고, 피뢰침의 크기는 10cm정도이다. 상대적으로 크기를 생각해 보면 광고대로 그 기능이 가능 할까? 의문이 들 것이다. 이 몫은 고객의 상식에 맡기고,
    해당 피뢰제조업체의 주장에 따라서, 대전법칙을 근거로 정전분산형 피뢰침이 낙뢰전류(-1000)와 대전을 하여 몰아낼 정도라면, 대전법칙에 의하여 피뢰도선과 공통으로 연결된 반대측인 통신장비나 접지선에 +1000 전하가 대전되거나, 혹은 접지전선으로 연결되어 피뢰침과 등전위가 되어 +1000 된다. 즉 전자통신 정보화 설비들의 함체 혹은 전원부 등의 접지단자와 장비는 +1000, 혹은 -1000의 전하로 대전된다. 유도뢰의 문제, 전자기적 유도 결합의 문제 등등…상기 4. 5항 같이 직격뢰의 문제가 아니라는 피해 유형을 생각 하시면 이해가 싶다. 논리와 상식으로 올바른 낙뢰방호 대책을 수립하세요.

     

  • 전력공급계통과 접지시스템의 관계

    전력공급계통과 접지시스템의 관계

    그 동안 많은 혼란이 있었던 접지시스템에서의 공통접지시스템과 독립접지시스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가 혼돈을 겪었던 것으로 고찰되어서 이를 알리며, 아울러 전력공급계통에 적합한 접지시스템을 적용하여 안전과 안정적인 장비운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독립접지방식이었던 KSC 한국산업규격이 2005년 1월에 KSC-IEC로 개정이 되면서 IEC, ITU와 같은 국제기술규격에서 규정 및 권고하고 있는 공통접지방식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한국의 독립접지시스템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일본의 접지방식을 채택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즉 親日의 문제가 아니고 전력공급계통상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1.일본의 전력공급계통은 3선 방식의 델타 전력계통이고, 따라서 일본은 독립접지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적합한 접지방식입니다. 델타결선방식에서의 접지는 중성선이 아니고 상 전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 전원을 장비접지와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설명 없이도 잘 알고 계시지요. 일본의 독립접지방식은 델타결선 전력공급계통에 적합한 접지방식입니다.
    이와 같이 2, 3선 방식의 델타 결선 전력공급계통을 채택한 국가는 일본, 소말리아, 북예맨, 온두라스, 페루, 우루과이, 노르웨이, 북한, 필리핀 등의 9개 국가 정도입니다. 

    2.한국은 선진국과 대다수의 국가에서 채택한 4선 방식의 Y결선 전력공급계통이고, 따라서 공통접지방식이 적합한 접지방식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력공급계통이 4선 Y결선방식 임에도 불구하고 접지방식은 일본과 같은 3선 전력공급계통에서나 적합한 독립접지방식을 수용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4선 방식의 Y결선 전력공급계통에서는 선진 외국과 대다수의 국가에서 채택한 공통접지방식이 적합한 접지시스템입니다.

    결론적으로 2005년도 이전에 한국의 접지방식은 일본과 같은 3선 델타 전력공급계통에서나 적합한 독립접지방식을 수용하는 잘못이 있었고, 따라서 접지시스템과 피뢰시스템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접지시스템의 구축과 개선을 통하여 고가의 첨단 장비의 보호와 인명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를 알립니다.
    아래의 세계 각국의 전기방식을 확인해 보세요. 

    [세계각국의 주파수 및 전기방식]

    일본전기협회 및 대한전기협회 전기년감 자료발췌. 배전선수2. 3-델타/ 배전선수 2,3.4-Y결선
    배전선수2. 3(델타): 일본, 소말리아, 북예맨, 온두라스, 페루, 우루과이, 노르웨이, 북한, 필리핀
    일본과 같은 전기방식 사용 국가는 9개국..

     

     

     

     

  • 낙뢰피해를 100%방지한 근거와 기술 및 사례

    PGS(Perfection Guarantee Security)공법을 1999년에 개발하여 100% 완벽시공, 100%책임보증, 100% 안전

     사훈으로 정하여 이를 고객님에게 약속하고 이를 10년간 100%실천 할 수 있었던 것은 고객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신뢰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님~!

     

     아직도-물론 KSC규정이 개정 된 것이 불과 5년(2005년 KSC-IEC로 개정)이 되었으니, 100년 가까이 잘못 알고 있었던 기술과 이론을 올바르게 인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피뢰침에 대한 인식, 낙뢰피해를 예방하는 피뢰기술에 대하여서는 더더욱이 어려움이 많아 문제가 심각할 정도 입니다. 

    본 글 또한 동종업체의 알림글 이다보니 이해관계를 의심받아서 많이 망설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고객님들을 만나서 PGS공법과 eca3G기술과 피뢰방식과 접지방식 등을 상담을 하다보면 올바른 피뢰시스템과 접지방식 및 낙뢰피해예방 대책을 너무 늦게 고객님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매우 송구한 마음이 들고, 영업과 홍보에 있어서 태만하고, 심지어 고객님들의 많은 사랑을 받다보니 자만을 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올리는 불편한 마음보다도 이를 올바르게 알려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고객님을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 사료되어 이 글을 올립니다.

    가장 먼저 올 여름에는 낙뢰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낙뢰피해대책과 관련한 것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낙뢰피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이론적 분석이 필요하다.

    가장 많이 잘못 인식 하고 있는 문제는,

    1)"피뢰침을 설치하면 낙뢰를 피할 수 있다"고 잘못 인식하여 이를 믿고 있는 문제가 가장큰 낙뢰피해를 부르는 요인이다. 심지어는 낙뢰를 몰아낸다는 피뢰침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접 확인할 사항: 낙뢰피해를 입은 곳 중에서 피뢰침이 없어서 피해를 입은 곳이 있습니까?

    혹 접지시스템이나 올바른 낙뢰방호 대책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피뢰침이 없는 곳은 있을 수 있지만요.

    ***이 1)항의 문제는 홈페이지 PGS Forum의 종합 편을 봐 주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2)한국산업규격(KSC)의 문제(전력계통과 피뢰 및 접지시스템과의 문제)

    "2005년1월에 KSC-IEC로 개정이 있기 이전에 한국의 KSC 규정은 국제기술규정(IEC, ITU, IEEE, NEC 등)에 부적합한 독립접지방식을 잘못 채택하여 실시해 온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본 2항)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은 홈페이지(고객지원/자주있는 질문/전력공급계통과 접지시스템의 관계)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규격(KSC)의 오류로 인한 문제가 많았다***

    권고사안: 2005년도 이전에 시설된 접지설비와 피뢰설비에 대하여서는 개정된 KSC-IEC규정에 적합한지 확인이 요구됩니다. 국가기술규정이 잘못된 기술과 규격으로 시설된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당연히 낙뢰피해도 많을 것이고요.


    3)피뢰침을 설치하였거나 낙뢰방호 대책을 여러번 해봤지만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다보니 낙뢰피해예방은 불가능 하다고 포기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고가의 피뢰침을 설치 하였는데도 낙뢰피해를 똑같이 당했을 때의 황당함과 난감함을 이해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영업사원의 문제도 있지만 피뢰침으로 낙뢰피해를 예방한다고 믿게 만든 국내의 피뢰에 대한 기술교육 수준이 문제가 될 수 있지요.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 것은 낙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피뢰기술과 기술 규격으로 피뢰침의 보호 각도나 나온 1~ 2쪽이 전부이다 보니 낙뢰피해가 발생하면 피뢰침만 설치 한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유도 한다는 광역피뢰침이나 몰아낸다 정전분산형 피뢰침의 성능을 관련 국제기술위원회나 국가, 기관에서 인정하는 곳은 없습니다.  따라서 업체의 말만 믿는 것은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특히 시험성적서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데, 피뢰침과 접지장치, SPD 등등의 시험성적서는 국제기술규격에 만족하느냐 하는 것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의뢰자(제작사, 생산자, 판매자)가 시험을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사양대로 시험을 해 주는 것에 대한 시험성적서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 성능을 인정하거나 시험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허 또한 성능을 인정하거나 그 기능을 보장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 관련 배타권만 인정 한다는 것이고, 그 성능이나 효용성의 여부를 인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품이나 기술에 따라서 그리고 제품마다 성능을 인정(인증)하는 방법이나 기관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가 물품조달기관(대한민국의 경우 조달청)의 성능인증을 신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GS공법과 3세대접지장치(eca3G)로 낙뢰피해를 99.62%방지한 근거와 기술 및 사례


    ♦ 접지 및 낙뢰피해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문제와 책임은 국가기술규정의 부적합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크다고 보이며, 그 근거로는 KSC규정이 KSC IEC규정으로 2005년 변경되어 독립접지방식이 공통접지방식으로 개정된 것이다. 이점을 우선하여 알려드립니다.

    1. PGS공법의 100%(2007년 6월) 낙뢰방호기술과 이론적 근거

    ① 낙뢰 및 Surge와 같은 이상전압에 대한 고주파수의 Impedance 특성을 고려한 이론 해석
    ② Runge-Kutta의 수치해석을 통한 접지저항과 접지Impedance 상관관계 해석
    ③ Runge-Kutta의 수치해석 Simulation을 통한 R-L-C 상관관계 해석
    ④ 낙뢰 및 Surge 전류가 장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접지전류의 한계 방전속도 해석
    ⑤ 낙뢰 및 Surge 고주파수 접지전류의 0.5㎱ 이내 방전을 위한 Low Impedance 특성 촉매제 개발
    ⑥ 병렬집합효과 및 전위간섭지수를 개선하여 0.5㎱ 이내 방전이 가능 PGS접지봉 개발
    ⑦ eca3G를 이용한 낙뢰 및 서어지 전류의 중성화와 에너지변환으로 전기특성 근본적 제거
       (접지선 및 대지, 수도관, 금속도체 등을 통한 서어지의 유입를 에너지변환으로 전기특성 제거)

    소결: PGS공법과 3세대접지장치(eca3G)를 이용한 (주)그라운드의 낙뢰피해방지 솔루션은 피뢰침으로 낙뢰를 피하거나 SPD로 전원선을 타고 온 것만을 대지로 방전시키는 방식을 사용 한 것이 아닙니다.
     그라운드의 PGS & eca3G 낙뢰방호솔루션은  전원품질 유지를 피뢰 및 접지기술의 주요 기술로 합니다.
    즉 전자통신 정보화설비들, 전기를 사용하는 장비, 전자설비 등의 낙뢰피해의 주원인은 낙뢰로 인한 전자기적 충돌로 인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전자기적 충돌을 예방 할 수 있는 전원품질 유지 접지시스템 및 피뢰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술을 가지고 낙뢰피해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2. PGS공법의 적용 사례
    사례1)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낙뢰피해가 많은 해군 도서기지는 물론 내륙기지의 낙뢰방호 대책으로 PGS공법을 적용하여 낙뢰발생시에도 중단 없는 100% 작전수행 달성. 현재 PGS공법을 PMS관리지침 표준으로 정함.  <해군 1•2•3 함대사령부, 목포방어사령부, 인천방어사령부, 제주방어사령부, 작전사령부, 울릉도 등>
    ***해군의 전체 기지에 대한 약 10년간 지속적으로 PGS & eca3G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기술의 승리***

     

    사례2) 2000년 8월 017신세기 통신의 이동통신기지국 10개 사이트(낙뢰피해 다발지역만 선정하여 공사를 함)에서 검증을 받은 후, 전국 34개 낙뢰피해 사이트에 확대 적용. PGS공법으로 적용한 44개 사이트 중, 낙뢰로 인한 장비운용 중단 및 피해가 단 1건도 발생한 사실 없음.

     

    사례3) 청와대(본청 중앙통신망-00년,북악중계소-04년,광교중계소-05년,본청 보안설비-07설계진행)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02년~07년까지 5,6,7,8호선 차량기지 및 4개 지하철역 신호 통신설비)
    해양수산청(01년부터 07년 현재까지 군산수산청, 대산, 서산, 부산수산청 레이더 사이트 8개소)
    정보사령부, 공군, 해병(04년부터~07년 현재까지 9개 통신설비 및 레이더기지)
    수자원 및 상하수도 사업소(2001년부터 서울시, 광양시, 창원시, 춘천시, 태백시, 금강권 등 20개소, 창원시 상하수도 사업소 등등)
    2001년 광양 마동정수장 실시-2009년 추가시설 eca3G와 PGS 실시=> 약 10년의 성능 보장과 기술신뢰의 결과.

     

    사례4)KBS, MBC, 부산방송, 국토해양부 행양항만청, 위성항법사무소 등등
     

    공통사항: 1999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관공서는 물론 일반 공사 및 기업체에 PGS낙뢰방호시스템을 구축 할 때는 100%책임보증을 하는 계약조건으로 계약과 공사를 실시 함.


    결론:(주)그라운드에서는 2008년 3건의 낙뢰피해가 발생하여 낙뢰방호 100% Perfection은 달성하지 못 였습니다.
    그러나 100% Guarantee, 100% 책임배상 보증응 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Security도 달성 하고 있고요. 

    100%책임배상

    2009년도는 낙뢰발생이 많아서 큰 피해가 예상되고, 따라서 완벽한 낙뢰방호 대책으로 PGS & eca3G를 채택하여야 하는 이유를 확인해 보세요.

    1. 낙뢰피해대책을 10년간 실시한 (주)그라운드의 낙뢰피해대책 공사 및 납품 실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99% 낙뢰방호를 달성한 사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품의 성능인정에 있어서 가장 신뢰성과 공신력 있는 조달청 우수제품등록을 확인해 주세요.
    4. 만약에 낙뢰피해가 발생 할 경우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생산물책임배상보험(10억 원)으로 즉시 해결해 드립니다.
    5. 전국에 11개의 지사가 있어서 언제든 상담과 문제 발생시에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6. 100% 국산기술, 100% 책임보증, 조달청 우수제품등록 제품, 10년간의 시공실적, 한번 사용한 고객의 지속적 채택을 생각해 보시면 선택은 시간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낙뢰피해가 보험이 될까?

     






    PGS접지솔루션은 30년 책임보증과 준공 후 10년간(년 2회) 무료정기점검을 제공하며, 접지장치 및 제품을 설계, 개발, 생산, 시공 및 서비스에 대한 100% 품질보증을 1999년 창업이래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그라운드의 PGS는 Perfect ground system의 의미로서 어떤 제품이나 공사에 대해서도 그라운드가 수행한 일에 대하여서는 무조건 100% 책임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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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뢰피해가 보험이 될까?

    [질의]
    낙뢰 피해는 천재지변으로 인정되어 보험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사에서 PGS 및 ECA3G공법과 제품으로 낙뢰피해방지공사(피뢰설비)를 실시한 이후에 낙뢰피해가 발생하면
    100% 책임배상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배상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답변]
    먼저, 당사의 공사실적을 볼 때 해군의 첨단 전자 작전설비와 중요관서의 낙뢰방호 대상 설비들의 고가인 점과
    운용 중단시 그 피해 금액이 엄청 난 것은 삼성화재에서 심사를 토하여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 납입
    금액 약 800만원인 점을 볼 때 삼성화재에서 부담할 금액은 10억원 이기 때문에 이익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실적과 피해발생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PGS의 기술력과 공사품질에 대하여 충분히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당사에서 실시하는 낙뢰피해방지공사와 접지공사는 100% 완벽하다는 것이며, 혹시 작업자의 실수로
    만약에 피해가 발생된다면, 그 때에는 삼성화재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보상한도 10억원)으로 책임을 지고
    만약에 부족한 금액이 발생하면 당사에서 배상 약속에 대한 법무공증서를 제공하여 100%책임보증 합니다.

    [질의]
    귀사에서는 언제부터 낙뢰방호공사에 대하여 100% 책임보증을 실시하였습니까?
    [답변]
    (주)그라운드에서는 1999년부터 PGS(Perfect ground system)공법과 제품으로 낙뢰피해방지공사와 접지설비에 대하여 100% 책임보증을 실시하여 왔으며, 당시에는 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무공증서를 발주처와 고객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보험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법무 공증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질의]
    보험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계약이 성립된 날짜는 언제 인가?
    [답변]
    삼성화재로부터 100,000시간의 무사고 실적과 낙뢰방호 및 접지기술력에 대하여 약 6개월 여간 심사를 받은 결과 지난 7월 24일 삼성화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질의]
    낙뢰피해에 대한 보험은 계약성립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은?
    [답변]
    청와대(2000년, 2004년, 2005년)를 비롯한주요관공서와 특히 해군의 낙뢰방호공사 실적이 PGS공법과 제품 및
    공사품질에 대한 기술력과 신뢰성을 증명하는 중요자료가 되었습니다.

    해군 실적 (2001년 6월~2006년 8월): 목포해역방어사령부 이후, 1함대사령부, 2함대사령부, 3함대사령부, 인천
    해역방어사령부, 제주해역방어사령부 등 전 해군의 도서기지 및 내륙 기지에 대하여 PGS공사를 실시 함.

    [질의]
    낙뢰피해라는 기준은 무엇으로 합니까?
    [답변]
    보험계약서의 계약워딩에 있듯이 피해발생지역 인근에 있는 기상청 뇌전측정소, 한국전력(KEPCO)의 낙뢰
    관측소에서 뇌전 발생이 측정이 되면 낙뢰피해로 인정하기로 되었습니다.

    [질의]
    계약서에 낙뢰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한 배상이 계약워딩에 포함되었나요?
    [답변]
    예, 분명하게 계약서에 낙뢰피해 발생에 대한 배상도 포함 되었습니다.
    아래에 계약워딩을 정리 하였으며, 보험 계약서를 첨부하니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그라운드의 ECA, ECA3G(3세대 접지장치), PGS접지피뢰공법, ECA System으로 설계 제조된 제품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계약을 하였습니다.

    ----------- 아 래 ------------

    ◆보험금액
    생산물 C S L 사고당 보상 한도 WON 1,000,000,000.00
    생산물 C S L 총 보 상 한 도 WON 1,000,000,000.00

    ◆ 계약워딩 ◆
    접지장치, 피뢰장치의 제조 및 설치에 따른 완성작업과 접지 및 낙뢰로 인한 피해 발생의 위험
    전기, 전자, 통신, 계장, 계측제어, 전산, 산업, 방위설비 등등의 전기 이용설비 등에 설치
    (주)그라운드 생산제품인 ECA, ECA3G(3세대접지장치) 및 부속장치, 접지봉, 촉매제 등등의
    접지장치, 피뢰장치 등을 사용하고, PGS 접지 피뢰공법, ECA시스템으로 설계,
    (주)그라운드에서 제조한 정품임이 확인된 제품이며 ECA설치 방법에 의하여 설치 확인된 경우에 한 함.
    (주)그라운드에서 설계, 시공 확인, 낙뢰모의시험, 고전압접지모의시험에 합격하여 서명한 경우에 한 함.
    -담보지역 및 재판관할권: 대한민국
    정전등 전기공급 차질에 따른 배상책임 부담보
    낙뢰로 인한 피해라는 기준은 피해가 발생한 (사고)지역에 위치한 기상청 혹은 KEPCO 기상관측소에서
    낙뢰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낙뢰피해와 낙뢰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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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압기 중성점 접지에서 전류값에 대하여

    Q. 변압기400kVA에서 중성접 접지측으로 14A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이 전류치는 무엇을 의미하며, N상 전류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요. 또한 규정값은 얼마 이하이어야 하는지요. 

    A. 접지선과 중성선전류의 차이는 접지선전류=고장 시 지락전류, 누설전류, 순환전류가 N상전류=불평형전류와 영상고조파전류의 벡터합이 흐르며, 중성선의 규정값을 유추해 보면 일반적으로 변압기 이차 중성선에는 고장 시가 아니고 정상 시라면 누설전류만 흘러야 하는데, 이 누설전류의 크기는 내선규정 135-2절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최대공급전류의 1/2000(1상2선식은 1/1000)이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 이론적으로는 (400/0.38/1.7321)×1/2000=0.3[A]이하임.
    (전기가전용품 안전규격에는 -> 1.5mA이하, Y-Cap이 있을 경우는 -> 3.5mA이하)
        ☞ 14[A]가 흐를 수 있는 경우를 현장의 유추해 보겠습니다.
          ① 접지선과 중성선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순환전류 흐름)
          ② 인버터 부하나 정류기, UPS 등 고조파 부하가 많을 경우(고조파전류에 의하여 누설전류가 확대 가능)
          ③ 변압기 이차 중성선 접지는 2종접지, 배전반 및 전동기 등의 외함은 3종접지. 접지를 공동으로 하고, 부하측에서 2종과 3종을 혼용한 경우(순환전류 흐름)
          ④ 부하단에 단상정류기(PC, 모니터)의 써지 보호용 Noise Filter의 케패시터가 불량인 경우(누설전류 확대)
        ☞ 접지선 14[A]의 전류와 중성선 전류를 분석해보면 원인 규명이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파 전류가 얼마고, 3고조파전류가 얼마고 등등 (고조파 측정해보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