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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책임보증

낙뢰방호에 대한 책임보증(배상)의 대상

가.낙뢰방호 책임보증은 계약금액의 한도 이내에서 장비피해에 대한 PL보험이 적용됨. (단, 하기 항에 해당(적합)하여야만함.)

나.낙뢰방호 책임보증 기간은 국가계약법상의 하자이행보증기간으로 한다.

다.접지단자가 있는 피보호설비(제품, 장치, 시설)이고, 공통접지(TN방식)방식으로 서지보호 및 접지회로가 구성(제조)된 제품일 것.

라.3kV 이상의 서지시험 또는 耐전압시험에서 정상이고, 공인기관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며, 정품인 피보호설비 일 것.

보호등급 IV(Cat C) III (Cat C) II (Cat C) I (Cat C)
보호등급별 보호전압 6kV 4kV 2.5kV 1.5kV
eca3G설치장소 배전반 분전반 장비실 분전반 특별보호용 기기
과전압 Categories 분류 (IEC 664-1)
종류 설명 기기
과도 과전압을 충분히 낮은 레벨로 제한하는 대책이
취해지고 있는 회로에 접속하는 기기
전자 기기, 기기내부
건축물의 고정설비에 접속하는 것을 의도한 기기 조명기구, 냉장고, 에어컨, 컴퓨터, 세탁기, 전자레인지,
TV, 비디오, 다기능 전화기, Fax
고정전기설비의 일부가 되는 기기 및 기타 기기로 주택분전반, 배선용차단기(분기) 콘센트, 스위치, 공 업용기기
건축전기설비의 인입구 또는 그 주변에서 배전반 및
분전반의 전원 측에 사용하기 위한 것
전력량계, 누전차단기, 인입용 전선

마.피보호설비 자체의 품질보증(A/S)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고, 해당 제품이 단종되지 않은 피보호설비인 경우.

바.고장 등으로 인하여 동일 부품(UNIT)이 2회 이상 수리된 이력이 없고,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피보호설비인 경우.
*피보호설비: 낙뢰/서지로부터 보호할 대상의 설비, 장비, 제품, 시설을 의미한다.